Q. 전근 근무지 이동 발령 미동의 시 법적 문제근로계약서상 취업장소가 명확히 명시되어있으나,종사업무 및 장소 항목에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전 면담을 거쳐 인근 지역(동일업무/임금) 근무지로 취업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 동의함인근 매장이동 발령 관련하여 근로자인 저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전 면담 시 합리적 사유를 근거로매장 이동 일정 및 취업장소 고지한다고 하면 저는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저의 생활상 불이익은 없지만, 회사가 근무지 이동요청 시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면담 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는 사전 면담을 거쳤고 회사 업무상 필요성과 근무자 생활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해당 일자로 발령을 강행 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