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 근무지 이동 발령 미동의 시 법적 문제
근로계약서상 취업장소가 명확히 명시되어있으나,
종사업무 및 장소 항목에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전 면담을 거쳐 인근 지역(동일업무/임금) 근무지로 취업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 동의함
인근 매장이동 발령 관련하여 근로자인 저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전 면담 시 합리적 사유를 근거로
매장 이동 일정 및 취업장소 고지한다고 하면 저는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저의 생활상 불이익은 없지만, 회사가 근무지 이동요청 시 거부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면담 시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는 사전 면담을 거쳤고 회사 업무상 필요성과 근무자 생활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해당 일자로 발령을 강행 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근무지 이동에 관할 포괄적인 동의를 했었으므로 우선 수용하되 합리적 사유 및 그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 동의 조항이 있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부당한 전직명령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에 관한 판단은 일방의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확보한다면 전직 명령의 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