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 거래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위에 사진처럼 게임 계정 거래를 하려고 돈을 송금했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계정에 문제가 있다고 기다려달라고 하길래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만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하니 펀매자가 신고해봐라고 역으로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아직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고 계정도 못 받았는데 판매자랑은 연락은 됩니다(연락해도 똑같이 기다려달라거나 돌려달라하면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는중)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햐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아니면 저도 무고죄로 성립이되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