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거래 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위에 사진처럼 게임 계정 거래를 하려고 돈을 송금했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계정에 문제가 있다고 기다려달라고 하길래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만하자 경찰에 신고하겠다하니 펀매자가 신고해봐라고 역으로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아직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고 계정도 못 받았는데 판매자랑은 연락은 됩니다(연락해도 똑같이 기다려달라거나 돌려달라하면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는중)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햐도 문제가 없는걸까요?? 아니면 저도 무고죄로 성립이되서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어 보이고, 사기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가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고소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