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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월세 2번 연장 후 도배에 대한 책임5년 반전 월세 계약을 한 후 2번에 걸쳐 계약서 없이 월세만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이번에 사정이 생겨 만기 이전에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임대인측에서 전체 도배를 해야한다고 임차인이 만기 이전에 나가는 문제 등을 거론하였습니다.2번의 갱신때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임차인인 저희가 5년 반전 입주때와 같이 전체 도배를 하고 나가는 것이 맞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만료 전 임대인에게 이사를 간다고 통보하면 3개월 후 이사를 갈 수 있나요?2018년부터 2년마다 월세 인상 후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연장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고 2번 모두 구두로 연장을 하였고 현재 만기 7개월이 남은 상태입니다.주변 시세에 비해 월세도 너무 비싸고 아이 문제로 이사를 가려고 임대인에게는 지난 4월 29일에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통화 내용은 녹취가 되어있습니다.)임대인은 계약일까지 월세를 부담하거나 세입자를 찾아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현재 여기는 지방이고 최근 신축 아파트가 많이 생겨 전월세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임대인은 가격 조정을 조금했지만 아파트 단지내 가장 비싸게 올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임대인과 좋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3개월치를 놓고 나간다고 했지만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구두로 월세 인상 갱신이 된 경우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가 성립되나요?4월 29일에 통보한 기준으로 7월 29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임대인이 보증금을 나주게 되면 어떤 법 조항을 알려줘야 하나요?들어올 세입자를 못 구해도 복비를 내고 나와야 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25% 인상으로 내고있습니다.2018년부터 2년마다 25~40% 인상된 월세를 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연장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고 2번 모두 구두상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몰랐고 아이가 있어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계약은 올해 11월이 만기입니다.네이버에서 본 글로는 임대차보호법상 5%이상 인상된 월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환급이 안되면 남은 7개월의 월세를 줄일 수 있을까요?월세가 부담이 되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계약일까지 월세를 부담하거나 세입자를 찾아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현재 여기는 지방이고 최근 신축 아파트가 많이 생겨 전월세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임대인은 가격 조정을 조금했지만 아파트 단지내 가장 비싸게 올린 상태입니다. 여기서 임대인과 좋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3개월치를 놓고 나간다고 했지만 협의가 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