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항상활력있는바텐더

항상활력있는바텐더

아파트 월세 2번 연장 후 도배에 대한 책임

5년 반전 월세 계약을 한 후 2번에 걸쳐 계약서 없이 월세만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사정이 생겨 만기 이전에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임대인측에서 전체 도배를 해야한다고 임차인이 만기 이전에 나가는 문제 등을 거론하였습니다.

2번의 갱신때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임차인인 저희가 5년 반전 입주때와 같이 전체 도배를 하고 나가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민법 제615조는 ‘임차인이 차용물(주택이나 건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도배비용의 경우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손모라면 비용부담의무가 없으나,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비용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시작 당시의 상태대로 해주길 원하는 거라면 계약서에서 원상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