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책임보험 민사소송 관련해서 궁금해요?후방추돌 100:0 가해자입니다.대물은 2억한도 가입으로 대물수리가 진행중이고 (예상수리비 1,700 만원)대인은 책임보험만 되어 상대차주는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입니다.상대차주는 12급(전치2주)입니다.상대차량은 1년 미만의 신차 입니다.현재 대인은 책임보험으로 형사고발되어 검찰송치되었고상대차주와 합의중인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문의드립니다. 1. 합의금 : 천만원형사합의금, 차후치료비, 격락손해(차량) 등등 천만원 합의금 요구 ( 보험사 추가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별도)미합의시 민사소송 제기하겠다고 함 1. 상대차주가 민사 소송시 합의금 천만원보다 더 나올 수가 있나요?격락손해를 대물로 수리가 되었는데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