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민사소송 관련해서 궁금해요?
후방추돌 100:0 가해자입니다.
대물은 2억한도 가입으로 대물수리가 진행중이고 (예상수리비 1,700 만원)
대인은 책임보험만 되어 상대차주는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입니다.
상대차주는 12급(전치2주)입니다.
상대차량은 1년 미만의 신차 입니다.
현재 대인은 책임보험으로 형사고발되어 검찰송치되었고
상대차주와 합의중인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문의드립니다.
1. 합의금 : 천만원
형사합의금, 차후치료비, 격락손해(차량) 등등 천만원 합의금 요구
( 보험사 추가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별도)
미합의시 민사소송 제기하겠다고 함
1. 상대차주가 민사 소송시 합의금 천만원보다 더 나올 수가 있나요?
격락손해를 대물로 수리가 되었는데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감가액은 대물에서 일부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며 이는 부상정도, 소득 등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단순 염좌12급이라면 천만원까지 나오지 않을 듯 하나 디스크 진단이라도 있을 경우 소득이 많다면 천만원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가 안될경우 형사건에 대한 벌금은 별도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하게 되면 대인 처리에 대해서는 끝나기 때문에 별도 민사 소송으로 청구될 금액은 없고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하지 않고 민사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진단 2주로 천만원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격락 손해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에서는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가 넘어야 보상이 되기에 대물 배상에서 격락손해가 보상이 되지 않았다면 수리비가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격락 손해를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차량의 격락 손해를 감정하는 비용이 3백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차주가 민사 소송시 합의금 천만원보다 더 나올 수가 있나요?
책임보험이 있는상태로 2주진단이라면 소송시에도 천만원보다 더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격락손해를 대물로 수리가 되었는데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는 대상이 될 경우즉 출고 5년이내의 차에 대해 사고시 차량가액의 20%이상 수리비가 나오면 자동차보험에서 일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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