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이없는줄
- 민사법률Q.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전자기기 반품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액션캠을 온라인으로 구입 하였습니다. 상품페이지에는 개봉시 사용한것으로 간주되어 반품 절대 불가 이렇게 적혀있고, 실제 상품에도 저 멘트가 쓰여있는 스티커로 밀봉 되어 있었습니다.일단 반품할 생각은 없었기에 상품을 확인차 열었고, 캠을 사용하기 위에 캠에 있는 일회용 보호필름도 뜯었습니다. 그 후 사용을 위해 설명서를 읽었는데 설명서에 ㅡ타사 제품 마이크는 사용 안됨‘ 이렇게 되있더라구요.. 온라인에서 C타입 외장마이크 지원 된다고 쓰여있어서 샀는데, 상품을 받아보니 설명서에는 자기네 회사 전용 마이크만 된다고 되어 있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상품페이지에는 그런 말이 없었고, 구매를 해야만 알수 있는 정보라는걸 판매자측도 인정하였습니다. 일단 그래서 환불 처리 부탁했습니다. (사용 안함) 근데 일단 설명서가 개봉을 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고, 상품페이지에는 전용마이크만 된다는 점을 누락 하고, 외장마이크 지원 이라고만 해놔서 타사 마이크도 지원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용마이크를 따로 판매 하고 있지도 않아서, 당연히 C타입 외장마이크들은 다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제가 이미 개봉을 하였고 보호필름을 뜯었습니다. 다시 붙이긴 하였지만, 누가봐도 뜯어서 확인한 흔적이 있습니다. 사용은 안했기에 지문이나 그런건 전혀 없고, 물건을 받은 즉시 그 당일에 반품 처리 하여 일단 보낸 상태입니다.검수 처리 하고 환불을 해주겠다는데 이런 경우 환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제가 무고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수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사장님을 신고 했습니다. 임금체불은 확실하게 인정되어 신고 후 수일이 지나고 임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교부 건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 돠기 어렵다고 감독관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로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음‘ 이란 칸에 제 자필로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점을 노동청 조사 당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부 받지 못 하였고, 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님께서 ‘ 복사본으로 줄게‘ 라고 하셨기에 당연히 금방 주실 줄 알고 무턱대고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꼼꼼히 명시된 내용을 숙지 하지 않은 제 과실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만, 확실한건 그 당시 저는 근로계약서를 ‘머지 않아 받을 줄 알고‘ 사장님을 믿고 사인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한 싸인 탓에 근로계약서를 받아버린 꼴이 되어 감독관님이 이 점에 대해선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명시 해주셨고 알겠다고 수긍 한 뒤 조가 내용을 토대로 검찰로 송치 해주셨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그런 내용에 싸인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지만 못 받았다는걸 제가 입증 해야되는데 못 받은 걸 어찌 입증 하겠습니까.. 그 싸인이 제 싸인인지도 불분명하다 생각 하지만, 필적감정도 해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제가 불리하다고 생각 듭니다. 검사님 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제가 싸인을 한 탓에 제가 무고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 기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계약서 작성을 한것은 기억이 나지만 명시된 내용이나 어디에 어떻게 싸인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나고 불투명한 제 기억력과 조작가능성탓에 수사관님께서 필적감정 이야기를 하셔서 아마 필적감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제된 내용 그대로 솔직히 말 할겁니다.만약 제 싸인이 맞고, 즉 제가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다는걸 인정하는 싸인이 존재 한다면 저는 무고죄로 처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