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전자기기 반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액션캠을 온라인으로 구입 하였습니다.
상품페이지에는 개봉시 사용한것으로 간주되어 반품 절대 불가 이렇게 적혀있고, 실제 상품에도 저 멘트가 쓰여있는 스티커로 밀봉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반품할 생각은 없었기에 상품을 확인차 열었고, 캠을 사용하기 위에 캠에 있는 일회용 보호필름도 뜯었습니다. 그 후 사용을 위해 설명서를 읽었는데 설명서에 ㅡ타사 제품 마이크는 사용 안됨‘ 이렇게 되있더라구요..
온라인에서 C타입 외장마이크 지원 된다고 쓰여있어서 샀는데, 상품을 받아보니 설명서에는 자기네 회사 전용 마이크만 된다고 되어 있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상품페이지에는 그런 말이 없었고, 구매를 해야만 알수 있는 정보라는걸 판매자측도 인정하였습니다. 일단 그래서 환불 처리 부탁했습니다. (사용 안함)
근데 일단 설명서가 개봉을 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고, 상품페이지에는 전용마이크만 된다는 점을 누락 하고, 외장마이크 지원 이라고만 해놔서 타사 마이크도 지원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전용마이크를 따로 판매 하고 있지도 않아서, 당연히 C타입 외장마이크들은 다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제가 이미 개봉을 하였고 보호필름을 뜯었습니다. 다시 붙이긴 하였지만, 누가봐도 뜯어서 확인한 흔적이 있습니다. 사용은 안했기에 지문이나 그런건 전혀 없고, 물건을 받은 즉시 그 당일에 반품 처리 하여 일단 보낸 상태입니다.
검수 처리 하고 환불을 해주겠다는데 이런 경우 환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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