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푸른보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료 관련 문의사항.....안녕하세요.저는 2월28일자까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급여가 전달21일~이번달20일분 단위로 끊어져서 2.21~2.28에 대한 8일분은 이번 3월21일에 지급 받게 되었는데요.인사과에서 급여처리를 해서 보낼때 급하게 한다고 업무 실수를 하여 고용보험(약 4만원쯤)을 떼지않고 나가게되어 그 부분은 회사 자비로 처리할거라 하였는데 이 경우 추후 제가 뱉어내야될 문제점이 있을까요?경력증명서를 요청한지 한달반이 되도록 지급 받지못하고 있어서 노동부 진정을 낼 경우 해당부분이 문제가 될수있는지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경력증명서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있습니다저는 25년 2월 28일자로 회사를 퇴사하였고, 퇴사전인 2월 중순쯤부터 경력증명서 지급을 요청하며 4~5번 정도 연락을 취하고있는 상태인데 언제쯤 줄수있다 언제쯤 줄수있다 말만하고 계속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내일 다시 얘기해볼 생각입니다만 다음주부터는 사정상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여기서 지급을 더 미루게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실업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는 21년 4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이번달말(2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구두로 전달한 상태인데,퇴사전에 회사가 다음달(3월)까지 하고 폐업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사내 인사과에서는 이미 구두로 전달을 했고 관리자에게 이야기를 했으므로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수당을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사직서나 서류등은 아직 전혀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이런경우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게 다시 이야기 해볼수 있을까요?아니면 한달 차이여도 원칙은 원칙이니 받지 못한다고 봐야하나요4년이나 일한 회사인데 좀 억울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