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해당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즉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미발급 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에 관하여 안내하여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즉시 발급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