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조건 변경에대한 문의입니다일급으로 지급 되는 업무를 직원의 실수로 시급으로 잘못 계약하게 되었습니다시급은 주휴 수당이 발생하면서 일급 보다 월 평균 40 만원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입사 1개월 반정도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현재까지 일한 급여는 시급으로 지급하겠지만 이 이후로는 일급 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니 그 직원은 일급 조건 으로는 일을 못한다며 본인이 계약한 시급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여 그 직원을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해고 과정에서 서면 통지가 없었습니다)퇴사 40여일 지난 후 그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어 근로감독관이 3개월 미만 근로자도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근무 하지 않은 40일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고 원래의 근로 계약대로 복직을 시켜야 한다고 하여 현재 시급 조건으로 복직해있는 상태입니다.같은 업무를 하고있는 직원들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 고있는 상황이며 본인 고집만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일급 조건으로 근무한다고 하면 계속 채용 하려고는 합니다만 급여 조율이 안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