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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흥미진진한연어

진짜로흥미진진한연어

근로계약 조건 변경에대한 문의입니다

일급으로 지급 되는 업무를 직원의 실수로 시급으로 잘못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시급은 주휴 수당이 발생하면서 일급 보다 월 평균 40 만원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사 1개월 반정도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 현재까지 일한 급여는 시급으로 지급하겠지만 이 이후로는 일급 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니

그 직원은 일급 조건 으로는 일을 못한다며 본인이 계약한 시급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여 그 직원을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해고 과정에서 서면 통지가 없었습니다)

퇴사 40여일 지난 후 그 직원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어 근로감독관이 3개월 미만 근로자도 서면 통지가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근무 하지 않은 40일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고 원래의 근로 계약대로 복직을 시켜야 한다고 하여 현재 시급 조건으로 복직해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업무를 하고있는 직원들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 고있는 상황이며 본인 고집만 내세우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찌 해야 하나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일급 조건으로 근무한다고 하면 계속 채용 하려고는 합니다만 급여 조율이 안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해고서면을 작성하시고, 해고시기 및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체결 문제를 이유로 해고사유를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의 실수로 근로계약을 잘못 체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위의 사실을 주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경우에도 일급형태로 임금을 받는 부분을 토대로 해당 직원을 설득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