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실내 언어폭력/공공연한 장소에서 대상을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대상을 모욕할경우 그대상이 녹음하는것이 불법인가요?같은반 7명정도가 저에게 들리도록 인신공격을 하고 있어요쟤•얘 등의 단어로 이름언급 없이 서로 대화하는데 들어보면 저의 특징을 비꼬는 내용이 많아 저인게 바로 특정됩니다. 직접적으로 저한테 욕을 하지 않지만 교실에 다들리도록 서로 절 욕하거나 꼭 제 코앞에서 절 인신공격하는데 이러한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목격자를 몇명 구할수 있는데 학교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있을까요..?또 대화내용을 들어보면 제 졸업사진을 초•중 동창생 한명이 주도해서 보여주고 다니는듯 합니다. 녹음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따로 처벌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