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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훌륭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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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내 언어폭력/공공연한 장소에서 대상을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대상을 모욕할경우 그대상이 녹음하는것이 불법인가요?

같은반 7명정도가 저에게 들리도록 인신공격을 하고 있어요

쟤•얘 등의 단어로 이름언급 없이 서로 대화하는데 들어보면 저의 특징을 비꼬는 내용이 많아 저인게 바로 특정됩니다. 직접적으로 저한테 욕을 하지 않지만 교실에 다들리도록 서로 절 욕하거나 꼭 제 코앞에서 절 인신공격하는데 이러한 대화내용을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목격자를 몇명 구할수 있는데 학교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있을까요..?

또 대화내용을 들어보면 제 졸업사진을 초•중 동창생 한명이 주도해서 보여주고 다니는듯 합니다. 녹음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면 따로 처벌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에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녹음과 함께 해당 발언이 질문자님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증언해줄 증인들의 진술서가 몇장 확보된다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