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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인사이트있는나팔꽃
진심인사이트있는나팔꽃
  • 의료법률
    24.10.07
    Q. 헬스장 pt이용권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1년 전 쯤 헬스장 등록하면서 설득당해서 pt이용권도 구매했습니다계약 당시 환불은 안되지만 양도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이라는 말에 2회 금액만 지불하고 집가서 더 고민해보겠다고 하였으나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아 당일에 가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그러나 가계약도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안 이용할 거면 양도하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계약서에 고객 귀책사유로 환불 시 위약금10%라는 내용이 있고 트레이너가 추가로 환불x 양도O라는 표시를 썼습니다. 가계약이다라는 단어도 써있습니다.당시에는 큰돈은 아니기에 똥밟았다생각하고 당근에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으나 .. 헬스장 이용권이 끝나가는 지금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ㅜㅜ질문: 계약서에 손글씨로 환불X라고 썼다면 가계약이다라는 단어가 있어도 위약금 떼고서라도 환불은 절대 안될까요..? 환불받아내고 싶습니다아.....도와주세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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