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pt이용권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1년 전 쯤 헬스장 등록하면서 설득당해서 pt이용권도 구매했습니다
계약 당시 환불은 안되지만 양도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이라는 말에 2회 금액만 지불하고 집가서 더 고민해보겠다고 하였으나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아 당일에 가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도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안 이용할 거면 양도하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고객 귀책사유로 환불 시 위약금10%라는 내용이 있고 트레이너가 추가로 환불x 양도O라는 표시를 썼습니다. 가계약이다라는 단어도 써있습니다.
당시에는 큰돈은 아니기에 똥밟았다생각하고 당근에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으나 .. 헬스장 이용권이 끝나가는 지금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ㅜㅜ
질문: 계약서에 손글씨로 환불X라고 썼다면 가계약이다라는 단어가 있어도 위약금 떼고서라도 환불은 절대 안될까요..?
환불받아내고 싶습니다아.....도와주세요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헬스장 PT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동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위약금 10%만 공제하면 됩니다. 위약금10% 공제후 남은 금액 전액의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측에서 원만히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