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pt이용권 환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1년 전 쯤 헬스장 등록하면서 설득당해서 pt이용권도 구매했습니다
계약 당시 환불은 안되지만 양도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이라는 말에 2회 금액만 지불하고 집가서 더 고민해보겠다고 하였으나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아 당일에 가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도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며 안 이용할 거면 양도하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고객 귀책사유로 환불 시 위약금10%라는 내용이 있고 트레이너가 추가로 환불x 양도O라는 표시를 썼습니다. 가계약이다라는 단어도 써있습니다.
당시에는 큰돈은 아니기에 똥밟았다생각하고 당근에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으나 .. 헬스장 이용권이 끝나가는 지금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ㅜㅜ
질문: 계약서에 손글씨로 환불X라고 썼다면 가계약이다라는 단어가 있어도 위약금 떼고서라도 환불은 절대 안될까요..?
환불받아내고 싶습니다아.....도와주세요ㅠㅠ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헬스장 PT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며 동법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위약금 10%만 공제하면 됩니다. 위약금10% 공제후 남은 금액 전액의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업체측에서 원만히 협의에 나서지 않으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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