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총명한코코아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 갱신과 임대사업자 신고를 위한 계약서 작성2019년 8월 말에 계약하여 이후 6년 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여 살아왔습니다.그 사이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되셔서 구청에 신고해야한다고 차임 5프로 인상과 함께 재계약서를 써야한다고 오늘 연락이 왔습니다전화를 드려보니 재계약시 2년 계약으로 이사를 하게 될 시, 중개수수료나 월세 등 비용발생은 임차인이 해야한다고 합니다.하지만 이미 만기 2달 전까지 아무 연락없이 묵시적 계약으로 다시 2년 연장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상된 월세에, 이사 시 불리한 조건도 감수하며 계약서를 다시 써줘야하나요?구청이나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가 신고시 기존계약서로는 불가한가요? 그리고 이때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들(동의서나 확인서 등등)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집주인의 월세 인상과 묵시적 갱신에 대해2019년 8월 27일에 계약하여 이후 6년 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여 살아왔습니다. 오늘(7월 14일) 집주인이 5프로 인상과 재계약 의사를 문자로 밝혔는데, 25년 기준 만기 2달 전이 지났으니 이미 다시 2년의 계약 조건 변경 없이 묵시적 갱신이 시작된 것 아닌가요? 집주인의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아직 25년 8월 27일 전이니 재계약을 해줘야하나요? 이 경우 2달전이 지났는데, 제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이사 계획은 없지만, 이사 시 3개월전 중도 계약 해지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