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핫한김말이
- 성범죄법률Q. 통매음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통매음에 관한 설명을 보면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는데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아니라면통매음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예시)OO이 고추나 빠세요 개 보지년아보지나 잘 씻고 자세요.XX이는 개보지라 욕 먹어도 돼.XX이는 보릉내 난다.이렇게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면서 '비하'의 목적으로 했으면 통매음에 해당되지 않을까요?제가 피해자이고, 고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기 때문에저 게시글이 한 명이 여러번 쓴 글인지,여러명이 한 번씩 쓴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어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왔는데, 고소장을 작성하려니 어떤 걸로 고소할지 계속 고민되어서 여쭤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_ _ )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발언도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전부 익명게시판에 작성된 글, 댓글 내용입니다.OOO = 저XX = 남자OO이 XX한테 한번 대주고 잘 지내더라그 누나 원래 잘 대줌남자에 미친 개걸레년지랄을 해라 OOO 개 보g년아XX이가 OO이 조건만남 시킴. 시켰다고 하노 미친년OO님 XX(남자)이 맛있나요?OO이 보릉내 남XX이 고추나 빠세요 개보g야보g 씻고 꺼져라싸우다가 들은 모욕성 발언이 아니고2년 동안 익명게시판에서 저를 향해서 작성된 악성글 일부입니다.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동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OOO이 병신년 씨발년 패죽이고 싶네이런 글은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이 익명 사이트를 저뿐만이 아니라 제 지인들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거라면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