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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핫한김말이

어쩌면핫한김말이

이런 발언도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전부 익명게시판에 작성된 글, 댓글 내용입니다.

OOO = 저

XX = 남자

  1. OO이 XX한테 한번 대주고 잘 지내더라

  2. 그 누나 원래 잘 대줌

  3. 남자에 미친 개걸레년

  4. 지랄을 해라 OOO 개 보g년아

  5. XX이가 OO이 조건만남 시킴. 시켰다고 하노 미친년

  6. OO님 XX(남자)이 맛있나요?

  7. OO이 보릉내 남

  8. XX이 고추나 빠세요 개보g야

  9. 보g 씻고 꺼져라

싸우다가 들은 모욕성 발언이 아니고

2년 동안 익명게시판에서 저를 향해서 작성된 악성글 일부입니다.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동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OOO이 병신년 씨발년 패죽이고 싶네

이런 글은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익명 사이트를 저뿐만이 아니라 제 지인들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거라면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에서 지칭하는 사람들이 닉네임을 통해서 지칭하는 것인지 실명인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단순히 닉네임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래에서 모욕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부분은 모욕보다는 협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