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서 싸인 후 연봉협상 평가대상 제외 일방 통지작년 7월 입사, 10월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시 구두로만 올해 초 평가 대상자라고 전달 받은 후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구두로만 동기들과 모두 들어 서면 증거는 없습니다.모두가 평가대상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평가 시기가 다가오니 원래부터 그랬다며 평가 대상이 아님을 일방 통지 받았습니다.이렇게 평가대상이 아님을 일방적으로 통지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당해 평가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n고과로 기본 인상률이나 평균 인상률을 적용 받는다는 게 정해져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