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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잔잔한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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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싸인 후 연봉협상 평가대상 제외 일방 통지

작년 7월 입사, 10월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시 구두로만 올해 초 평가 대상자라고 전달 받은 후 계약서에 싸인했습니다.

구두로만 동기들과 모두 들어 서면 증거는 없습니다.

모두가 평가대상이라고 인지하고 있었지만, 평가 시기가 다가오니 원래부터 그랬다며 평가 대상이 아님을 일방 통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평가대상이 아님을 일방적으로 통지받았을 때 취할 수 있는 행동과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당해 평가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n고과로 기본 인상률이나 평균 인상률을 적용 받는다는 게 정해져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의 절차나 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그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임금인상률은 근로계약이나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연봉인상률 및 적용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가 반드시 연봉을 인상시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평가대상이라 약속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은 이유로 법적 처벌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