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정열적인고인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에 관해 궁금합니다 법정근로시간 위반주 6일 출근 하루 12시간 근무 (쉬는시간 1시간) 기준으로 월급이 320만원입니다 .하지만 전 11일 근무 했습니다 저 조건 그대로 하루 11시간씩 주 6일동안 총 121시간 동안 월급 32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니 시급이 11,189원이더라구요 월급은 1,353,869원인데 연장수당 주휴수당 이런 것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정근로 + 연장근로 + 휴일근로 + 휴일연장근로 + 주휴수당까지 해서 세전 1,824,000원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11일동안 근무하면서 주말 4일 출근 했습니다 만약 사장이 이런 수당들을 안 챙겨주면 어떡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고용노동법 및 근로계약법 위반부당해고질병으로 출근 한시간 전 상황을 말하고 양해를 구함 매 니저도 알겠다고 이해함 양해를 구한 10분 뒤에 해고당 함 이유도 모르고 설명도 안함 매니저를 통해 들었음고용 노동법 위반하루 근무 시간이 총 9시간 쉬는시간 1시간 근무시간 8 시간 하지만 7월 9일 빼고는 쉬는시간을 가진 적도 없고 근무한 본인이 쉬는시간 없냐 물어보면 오늘 손님 없어서 많이 쉬었으니 쉬는 시간 없다라고 함(카톡 내용 및 현장 에서) 실질 적으로 근무한 4일 중 3일은 쉬는시간이 없었다근로 계약법 위반아르바이트를 7월 4일에 첫 출근을 했고 7월10일까지 근로 계약서를 안 썼다본인한테 쓰란 말도 없었는데 통장사본 보건증 제출하란 소리도 없었음.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 본인은 근무하는 동안 휴게시간과 근무시간 급여에 관한 것도 모르고 급여 지급일 또는 복리후생에 관해서도 아예 인지하지 못 함정확한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이 정해지지 않음.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전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이런 상황 도주치상 성립이 되는 건가요?오토바이 동승자와 친분이 없는 사이입니다. 518 폭주를 뛰러 천안 터미널 앞에 대기중이였는데 승용차에 타 계신 분들께 뒤에 탈 분을 찾았는데 그 중 한 분이 타신다하셔서 동승하고 폭주행위를 했습니다 결국 사고가 났고 놀란 마음에 도망을 쳤습니다 동승자는 무릎부상이 있었고 경찰분들에 신고로 119가 와서 소독만 해준 상태였습니다 전 2시간 후에 자수를 했습니다경찰 분 말로는 동승자 분이 다치지 않았고 병원도 안 갔다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 하셨다했는데 이런 경우도 도주치상에 성립이 되는 걸까요? 도주치상에 성립이 되면 형벌이 뭔가요?
- 교통사고법률Q. 도주치상으로 처벌 직전이에요 도와주세요사고 후 상대방이 보험사기로 의심될 경우, 즉시 보험사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신고 시 본인의 보험료 인상이나 신용기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