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 관해 궁금합니다 법정근로시간 위반
주 6일 출근 하루 12시간 근무 (쉬는시간 1시간) 기준으로 월급이 320만원입니다 .
하지만 전 11일 근무 했습니다 저 조건 그대로 하루 11시간씩 주 6일동안 총 121시간 동안
월급 32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니 시급이 11,189원이더라구요 월급은 1,353,869원인데 연장수당 주휴수당 이런 것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정근로 + 연장근로 + 휴일근로 + 휴일연장근로 + 주휴수당까지 해서 세전 1,824,000원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11일동안 근무하면서 주말 4일 출근 했습니다
만약 사장이 이런 수당들을 안 챙겨주면 어떡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지급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하고, 이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추가로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상기 방식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