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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부모님 소유 다세대 주택에 전세 유지 하면서, 자가에 전입신고하면 문제가 될까요?부모님 소유의 다세대 주택 중 한 채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을 유지하면서6개월 뒤 쯤 다른 곳(자가주택)에 전입신고 해서 거주지만 변경해 놓는 것이 법률적 또는 세금상 문제가 될까요? 부모님이 현재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거기 거주중이신데, 그 윗층에 전세입자로 들어가서 부모님의 건강을 살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가의 경우 양도세 중과 면제 요건(거주기간 10년)을 맞추기 위해서 세입자를 안받고, 집주인인 저희가 주소를 옮겨 놓고 두 집 살림 했으면 해서 문의 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10년 장기임대 사업자 만기 이후 유지 가능여부 문의현재 공시지가 5.5억인 주택을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5년 뒤 만기인데 혹시 그때 공시지가 6억이 넘는다 해도 한 번 임대였던 주택에 대해서는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재신청이 된다면 세제혜택은 크지 않다 치더라도 주택 수에 반영은 안되겠죠?)그리고 5년 뒤 공시지가 6억이 넘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역은 강남구 입니다.
- 부동산경제Q. 다세대 주택 지분 교환 시 취득세, 양도세 문의투기과열지구(강남구) 소재대지 지분 55평, 다세대 주택(총 4개 세대) 공시지가 각각 -6.5억(주택)-4.1억(주택)-5.5억(10년장기임대주택)-5.5억(10년장기임대주택)현재 아버지와, 아들A, 아들B가 각 층에 대한 지분을 각각 70%, 30%,30% 비율대로 갖고 있습니다. 지분 교환을 통해 층별 소유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세 명 다 본인명의 아파트가 별도로 1채씩 있는 상황이라 3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이때 취득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일반적 매매 형태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나요? 2) 일반 주택 매매의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5월 9일 이후 취득세 12% 적용인데, 그 이전에 정리하게 되면 몇 % 세율을 받게 되나요? 양도세 관련 질문입니다. 1) 단순 재분할은 공유물의 분할로 보고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 면제인가요?2) 아니면 일정기준(?)에 따라 양도세가 발생하나요?그리고 지분 정리 관련 시점 문의 입니다. 1) 주택 가격이 그나마 조금 저렴한 지금 시점에 지분 교환 정리를 하는게 맞을지 2) 아니면 상속 시점에 하는게 좋을지..(상속시 하면 취득, 양도, 상속세 등 세제혜택이 있나요? )
- 부동산경제Q. 10.15 대책 관련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예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후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단 예외적으로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 1가구인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하다고 하던데..1가구 1주택의 기준이 궁금합니다.1) 매매 시점에만 1가구 1주택이면 되는건지 아니면10년 보유 기간 내 계속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는지..만약 중간에 2주택이었다면 다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계산해야하는지2) 이때 소수 지분권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도 본 것 같은데, 부모님 건물 다세대 주택(임대아님)에 대한 증여받은 지분이 있는 경우 (주택의 30%) 주택수 산정에 포함 되는지 (현재 종부세 대상인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