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행복한우럭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지각으로 징계해고 실업급여 신청 소명지각사실은 사진 속 표 참고해주시고 9개월 근무 중 지각으로 인해 감봉없이 징계해고된 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줄로 알았는데 고용센터에 징계해고통보서와 급여수급통장사본만 제출하면 수급이 가능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지각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및 추후 채용 불이익5인이상 영업장(병원급)에서 9개월 원무과 근무중 24년 12월부터 25년 5월까지 달에 한두번(최소 20분 최대 2시간10분/아침당직이었을때는 지각시 30분동안 원무과부재되었음) 지각 총 8번(5분정도의 자잘한 지각은 달에 한번)으로 시말서 네 번 작성 후 감봉과 같은 조치 없이 징계위원회 결정상 해고통보서를 받았는데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 여부랑 이미 해고사유랑 사내규칙 및 최종근무일이 적힌 해고통보서를 받았는데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거부해도 되는지랑 이직확인서 26번의 코드로 실업급여 수급시 추후 채용시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지각으로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및 사직서달에 한두번 30분이상 지각으로 시말서 여러번 작성 후 징계위원회 결정상 해고통보서를 받았는데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 여부랑 이미 해고사유랑 규칙 및 최종근무일이 적힌 해고통보서를 받았는데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거부하면 추후 이직면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