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 징계해고시 실업급여 및 추후 채용 불이익
5인이상 영업장(병원급)에서 9개월 원무과 근무중 24년 12월부터 25년 5월까지 달에 한두번(최소 20분 최대 2시간10분/아침당직이었을때는 지각시 30분동안 원무과부재되었음) 지각 총 8번(5분정도의 자잘한 지각은 달에 한번)으로 시말서 네 번 작성 후
감봉과 같은 조치 없이
징계위원회 결정상 해고통보서를 받았는데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 여부랑 이미 해고사유랑 사내규칙 및 최종근무일이 적힌 해고통보서를 받았는데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거부해도 되는지랑 이직확인서 26번의 코드로 실업급여 수급시 추후 채용시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