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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 행정소송 취하간주 복원 가능 여부 문의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진행 중이던 행정소송이 취하간주 처리된 상황에 대해 소송 복원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총 3차례에 걸쳐 출석 통지를 보냈으나, 모두 행정사 사무소로 전달되었고,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 1차 통지: 행정사 사무소가 저에게 통지 사실을 전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2. 2차 통지: 해당 통지는 제가 전달받았으나, 법원 인근 교통 체증 및 주차 문제로 인해 도착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당일 출석이 어려워 날짜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3. 3차 통지: 다시 행정사 사무소로 통지가 되었고, 이번에도 사무소 측에서 저에게 통지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취하간주’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 • 행정사 사무소의 반복된 통지 누락 및 외부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불출석에 대하여 소송 복원이 가능한지, •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소송을 다시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지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출입국 비자 변경 거절 및 행정소송 취하간주 관련 소송 복원 및 출국기한 연장 가능 여부 문의저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C-3 비자로 다시 입국하였고 행정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D-10 비자로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심사 기준 점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변경이 거절되었습니다.그 후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총 3차례 출석 통지가 있었으나, 모두 행정사 사무소로 발송되었고 해당 사무소에서 저 대신 수령하였습니다. • 1차 통지는 저에게 전달되지 않았으며, • 2차 통지는 전달받았지만 출석이 늦었습니다. • 3차 통지는 행정사 사무소에서 저에게 전달하지 않아, 법원에서 취하간주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이후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행정사 사무소의 미통보로 인해 제가 정당하게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기존 소송에 대한 재심청구 또는 소송 복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2. 행정소송 진행 중 저는 출국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이는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일 때는 허가되었으나,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료된 후에는 출입국청에서 출국기한 연장을 거부하였습니다.이 경우, • 법원이 이전 소송을 복원해줄 경우, 출국기한 연장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는지 • 만약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저는 입국금지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인지, • 그렇다면 입국금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궁금합니다.참고로, 저는 7월 11일부터 출국이 거부된 상태이며, 행정사 사무소는 현재 출입국청의 출국기한 연장 거부에 대해 행정심판을 진행 중입니다.
- 민사법률Q. 법원 통보 미전달로 인한 피해 및 행정사 사무소의 책임 문안녕하세요.최근에 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한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행정소송 과정 중에, 행정사 사무소에서 법원에서 보내온 통지를 저에게 전달하지 않아 제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소송이 기각되었으며 비자가 취소되어 출국을 해야만 했습니다.이런 경우, 행정사 사무소는 저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행정사 서비스 비용과 책임 어떻게한지…안녕하세요.최근에 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한 행정사 사무소에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행정소송 과정 중에, 행정사 사무소에서 법원에서 보내온 통지를 저에게 전달하지 않아 제가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소송이 기각되었으며 비자가 취소되어 출국을 해야만 했습니다.이런 경우, 행정사 사무소는 저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입니다.제 비자는 단기비자이며, 이미 서류를 제출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 기한 연장을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저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