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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외국인입니다.

제 비자는 단기비자이며, 이미 서류를 제출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 기한 연장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불법체류자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국 기한 연장이 거부되었다고 곧바로 불법 체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비자가 만료된다면 그때부터는 불법 체류가 문제될 수 있으며 집행정지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이 아니고 비자 기간이 도과된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불법체류자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