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으로혁신적인공주
- 부동산경제Q. 기존 집에서 새집을 구하는 순서대한 질문현재 거주지에서 약 3년을 거주했고 2년씩 계약이라 묵시적 계약으로 남은 계약기간은 1년인데 중간이 이사를 가야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니 새임차인인과 계약하면 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제가 현재 거주중인 집에 k뱅크 보증금 대출이 있고 앞으로 이사가야 할집은 하나은행에서 하는 정부사업 보증금대출을 신청할 예정인데 제가 보증금은 받는 날짜가 이집에 새 임차인이 계약하는날짜면 저는 그때 방을 빼줘야 하나요? 아님 이부분을 조율해서 상대가 계약은 했지만 제가 좀더 살수 있나요? 새로갈 집에 대해서 대출신청을 할려면 기존 k뱅크 대출을 상환해야 신청이 가능하잔아요 그래서 이게 꼬이는 느낌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한 직원에게 환수받아야할 돈이 발생하였으니 퇴사자는 반납을 거부 한 경우 법의 관련 내용올해 6월 퇴사한 퇴사자에게 두루누리 지원금을 환급해주어야 한다는 공단으로부터의 연락을 받고 공단에 기준보수월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입사시 기분보수월액이 잘못됨을 인지하고 변경을 요청하였고 변경된 보수월액으로 계산하여 두루누리 지원금을 환급해주었음 그러나 10월경 공단으로부터 기준보수 월액이 변경 되었으니 두루누리지원금 환수대상이 되어 환수조치가 결정되었다는 답변을 받음 이에 퇴사자에게 기준보수월액이 변경되어 환수조치로 바뀌었으니 반납을 요청하였으니 본인은 납부 의사가 없다 기관에서 알아서 해라 라며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이에 기관에서 가능한 대응아니 관련법령은 어떤것이 있을까요?환수금은 150만원정도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어요저희는 서울시 예산으로 각 자치구에서 금액을 보조금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매달 시간외 근무 수당이 변동되어 매달 급여를 계산해서 승인을 요청하는데 퇴직연금은 구에서 주신 엑셀 계산기로 입력을 합니다 이때 기준이 그달 인건비 총계에서 0.0834 를 곱하고 소수점은 제외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예시로 이번달 세전월급은 임금총계 2,945,250인데 여기에 0.0834를 곱하고 소수점을 땐 245,630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0.0834 곱하는게 어떤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맞는건지 잘못지급받고 있는건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할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