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산정 금액 기준을 알고싶어요
저희는 서울시 예산으로 각 자치구에서 금액을 보조금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매달 시간외 근무 수당이 변동되어 매달 급여를 계산해서 승인을 요청하는데 퇴직연금은 구에서 주신 엑셀 계산기로 입력을 합니다 이때 기준이 그달 인건비 총계에서 0.0834 를 곱하고 소수점은 제외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예시로 이번달 세전월급은 임금총계 2,945,250인데 여기에 0.0834를 곱하고 소수점을 땐 245,630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0.0834 곱하는게 어떤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맞는건지 잘못지급받고 있는건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할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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