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테리어 공사 분쟁 관련 법률 자문 요청1. 사건 개요* 저는 인테리어 시공을 수행한 중간 하청 업체입니다.* 본 공사는 “고객 ↔ 원청 업체 구조에서 진행되었으며, 저는 원청과 협력하여 시공감리를 담당하였습니다.* 고객은 공사대금을 원청에 지급한 상태이며, 원청측은 저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원청 측에서 저희 하청 업체에게 “계약 불이행, 하자,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사기, 배임, 명예훼손 등)”를 주장하는 통보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2. 계약 관계 관련 문의1. 원청과 별도의 서면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경우,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도급 계약”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2. 본 구조(고객 → 원청 → 저)에서 저의 법적 지위가 하도급인지, 공동 시공자인지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3. 원청이 고객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저에게 정산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또는 형사상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공사대금 및 민사 대응 관련4. 현재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과 일반 민사소송 중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지 궁금합니다.5. 공사대금 청구 시 필요한 핵심 증거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현장 사진 등)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습니다.6.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느 수준의 하자여야 지급 거부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4. 하자 및 A/S 관련7. 도배 마감, 실리콘 마감 등 일반적인 마감 미흡 수준도 전면 재시공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8. 1차 A/S를 일부 진행한 상태에서 추가 요구를 계속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5. 형사 고소 관련 (상대 주장 대응)9. 상대방이 공사 과정 문제를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0. 시공자 입장에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11. 상대방과의 통화 녹음을 고객에게 설명 목적으로 들려준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6. 상대방 행위에 대한 대응 가능성12.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사기, 배임 등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행위가 협박 또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3. 향후 상대방이 실제 형사 고소를 진행했을 경우, 허위 사실일 경우 무고로 대응 가능한지 궁금합니다.⸻7. 대응 전략 관련 (핵심)14. 현재 상황에서 민사 → 형사 순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15. 내용증명 발송 이후 지급명령, 민사소송, 형사 대응 등 가장 효과적인 진행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8. 추가 자료 제공 가능*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고객 → 원청 → 저)* 공사 진행 사진 및 A/S 기록* 상대방 통보문 원본⸻9. 요청 사항본 사안에서* 제가 가장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