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공사 분쟁 관련 법률 자문 요청
1. 사건 개요
* 저는 인테리어 시공을 수행한 중간 하청 업체입니다.
* 본 공사는 “고객 ↔ 원청 업체 구조에서 진행되었으며,
저는 원청과 협력하여 시공감리를 담당하였습니다.
* 고객은 공사대금을 원청에 지급한 상태이며,
원청측은 저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현재 원청 측에서 저희 하청 업체에게
“계약 불이행, 하자,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사기, 배임, 명예훼손 등)”를 주장하는
통보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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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 관계 관련 문의
1. 원청과 별도의 서면 계약서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경우,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도급 계약” 성립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2. 본 구조(고객 → 원청 → 저)에서
저의 법적 지위가 하도급인지, 공동 시공자인지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원청이 고객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저에게 정산하지 않은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또는 형사상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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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및 민사 대응 관련
4. 현재 상황에서
지급명령 신청과 일반 민사소송 중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5. 공사대금 청구 시 필요한 핵심 증거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현장 사진 등)의 우선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6.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느 수준의 하자여야 지급 거부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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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 및 A/S 관련
7. 도배 마감, 실리콘 마감 등 일반적인 마감 미흡 수준도
전면 재시공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 1차 A/S를 일부 진행한 상태에서
추가 요구를 계속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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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 고소 관련 (상대 주장 대응)
9. 상대방이 공사 과정 문제를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실제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0. 시공자 입장에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1. 상대방과의 통화 녹음을 고객에게 설명 목적으로 들려준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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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대방 행위에 대한 대응 가능성
12.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사기, 배임 등을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행위가
협박 또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3. 향후 상대방이 실제 형사 고소를 진행했을 경우,
허위 사실일 경우 무고로 대응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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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응 전략 관련 (핵심)
14. 현재 상황에서
민사 → 형사 순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15. 내용증명 발송 이후
지급명령, 민사소송, 형사 대응 등
가장 효과적인 진행 순서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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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가 자료 제공 가능
* 카카오톡 및 문자 대화 내역
* 계좌 이체 내역 (고객 → 원청 → 저)
* 공사 진행 사진 및 A/S 기록
* 상대방 통보문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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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요청 사항
본 사안에서
* 제가 가장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
* 예상되는 법적 리스크
를 함께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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