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주인과 건물주가 다르며 미등기 건물이예요남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사시던 집이 아버님께 증여가 됐다고 해서 알아보던중입니다.그 집은 토지주인이 따로있고 할아버지때부터 주택을 지어서 살았다 들었습니다.그래서 토지 임대료도 계속 내고 있었구요.오늘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토지는 나오는데 건물는 등기가 되지 않았는지 나오지않더라구요.✔️이 경우 건물 소유주를 확인하려면 건축물 대장을 떼면 되나요?주택소유주가 아버님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등 나라에서 지원되는 부분에서 받지 못하고 있어요.그런데 아버님 이름은 어디에도 안나와서✔️상속이 된건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미등기에 건축물대장에도 안나오는 심지어 토지주인도 다른 이 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