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주인과 건물주가 다르며 미등기 건물이예요
남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사시던 집이 아버님께 증여가 됐다고 해서 알아보던중입니다.
그 집은 토지주인이 따로있고 할아버지때부터 주택을 지어서 살았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료도 계속 내고 있었구요.
오늘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토지는 나오는데 건물는 등기가 되지 않았는지 나오지않더라구요.
✔️이 경우 건물 소유주를 확인하려면 건축물 대장을 떼면 되나요?
주택소유주가 아버님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등 나라에서 지원되는 부분에서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 이름은 어디에도 안나와서
✔️상속이 된건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미등기에 건축물대장에도 안나오는 심지어 토지주인도 다른 이 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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