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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풍성한자두
정말풍성한자두
  • 상속세세금·세무
    25.10.02
    Q. 고인의 부모님 토지(주택 포함)를 자녀(8명중 명의3명) 명의로 변경 후 재 조정(8명)으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2024년 12월 고인이된 부모님의 토지(주택 포함)를 형편이 어려운 자녀(3명)에게 양도하였습니다.8명의 자녀중 3명(1명 5, 1명 2, 1명 1)이 일정 비율로 상속이 완료되었습니다.그런데 부모님이 일구신 터전의 주택을 훼손없이 잘 관리하겠다던상속자 1명(지분 8중 5)이 자기 것이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로 한다고하며상속전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상태입니다.이에 상속전의 상태로 각 자녀가 지분을 일정비율로 (1.25%)로 나눌수 있는지요.물론 상속받은 자녀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줄때는 언제고 이제와 그러냐고 이야기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이럴때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다시, 2024년 12월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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