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인의 부모님 토지(주택 포함)를 자녀(8명중 명의3명) 명의로 변경 후 재 조정(8명)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고인이된 부모님의 토지(주택 포함)를 형편이 어려운 자녀(3명)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자녀중 2명이 사망하였고 그중 미망인 1명을 찾는데 시간이 걸려 7년 만에 정리 수순에 들어감>
8명의 자녀중 3명(1명 5, 1명 2, 1명 1)이 일정 비율로 상속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일구신 터전의 주택을 훼손없이 잘 관리하겠다던
상속자 1명(지분 8중 5)이 자기 것이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로 한다고하며
상속전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상태입니다.
이에 상속전의 상태로 각 자녀가 지분을 일정비율로 (1.25%)로 나눌수 있는지요.
물론 상속받은 자녀는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줄때는 언제고 이제와 그러냐고 이야기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2024년 12월로 되돌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