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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6.01.06
    Q.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데 1월 1일 업장 휴일이었는데 알고보니 그 날 연차소진으로 처리되었어요주 2일 휴무로 스케줄근무인데, 1월 1일을 포함해서 그 주에는 총 3일을 쉬었거든요. (1월 1일 업장도 쉼)근데 나중에 보니까 1월 1일이 연차를 소진해서 쉰 것으로 되어있더라구요.1월 1일은 쉬게되면 연차로 쉬는거라는데, 그런거라면 당연히 그 주에 1월 1일 포함해서 이틀만 쉬고 연차소진을 안했을텐데요. 사전 동의 없이 1월 1일 포함 주 3일의 휴무를 주고 1월 1일을 연차소진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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