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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데 1월 1일 업장 휴일이었는데 알고보니 그 날 연차소진으로 처리되었어요

주 2일 휴무로 스케줄근무인데, 1월 1일을 포함해서 그 주에는 총 3일을 쉬었거든요. (1월 1일 업장도 쉼)
근데 나중에 보니까 1월 1일이 연차를 소진해서 쉰 것으로 되어있더라구요.

1월 1일은 쉬게되면 연차로 쉬는거라는데, 그런거라면 당연히 그 주에 1월 1일 포함해서 이틀만 쉬고 연차소진을 안했을텐데요. 사전 동의 없이 1월 1일 포함 주 3일의 휴무를 주고 1월 1일을 연차소진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지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고용된 레스토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1.1은 법정공휴일이라 이날 쉰 경우 유급휴일로 처리해야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적용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1월 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을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를 시키고 연차로 갈음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1.1.은 공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 동의 없이 1월 1일 업장 휴무일을 연차로 소진 처리한 것은 부당합니다.

    연차 사용 시기 변경권은 있을 수 있어도 연차사용촉진의 적법한 절차 없이,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를 소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에 관한 기준을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주 2일 휴무 스케줄 근무의 경우 귀하께서는 주 2일 휴무가 전제된 스케줄 근무자입니다.

    1월 1일은 쉬면 연차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원래부터 공휴일입니다. 연차로 처리하겟다는 것은 무효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