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데 1월 1일 업장 휴일이었는데 알고보니 그 날 연차소진으로 처리되었어요
주 2일 휴무로 스케줄근무인데, 1월 1일을 포함해서 그 주에는 총 3일을 쉬었거든요. (1월 1일 업장도 쉼)
근데 나중에 보니까 1월 1일이 연차를 소진해서 쉰 것으로 되어있더라구요.
1월 1일은 쉬게되면 연차로 쉬는거라는데, 그런거라면 당연히 그 주에 1월 1일 포함해서 이틀만 쉬고 연차소진을 안했을텐데요. 사전 동의 없이 1월 1일 포함 주 3일의 휴무를 주고 1월 1일을 연차소진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고용된 레스토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1.1은 법정공휴일이라 이날 쉰 경우 유급휴일로 처리해야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적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1월 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을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를 시키고 연차로 갈음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로 갈음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1.1.은 공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 동의 없이 1월 1일 업장 휴무일을 연차로 소진 처리한 것은 부당합니다.
연차 사용 시기 변경권은 있을 수 있어도 연차사용촉진의 적법한 절차 없이,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연차를 소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에 관한 기준을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주 2일 휴무 스케줄 근무의 경우 귀하께서는 주 2일 휴무가 전제된 스케줄 근무자입니다.
1월 1일은 쉬면 연차로 처리하겠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원래부터 공휴일입니다. 연차로 처리하겟다는 것은 무효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