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밝은케첩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근율 계산시 직전연도에 휴무일 또는 휴일에 출근한것도 출근일에 포함하나요?출근율 계산 시 출근일수/연간소정근로일수 x 100으로 알고있는데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는 휴무일, 휴일은 빠지는데 출근일에 포함되는 경우는함께 산정되나요 아니면 빠지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하루 3시간씩 근로하다가 8시간으로 통상근로 변경된 직원 연차개수3시간 씩 근로한 직원이 8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 시에 연차를 어떻게 지급하면 되나요?2024-03-01 ~ 2024-09-30 3시간 씩 근무 / 4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되지 않음 2024-10-01 ~ 현재까지 8시간 5일 근로 (월~금/일요일 주휴일)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일정이 하루 6시간씩 4일 잡혔는데 하루 휴가를 쓰면 초과근로수당을 받나요? 휴일과 휴무사이에 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6시간씩 24시간을 근무해야했지만 1일 휴가 8시간이니 26시간으로 시간 계산하게되면 2시간 연장근로수당을 받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선택근로제에서 코어시간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 지각 등 처리되지 않는게 맞나요?선택근로제를 시행할 때, 업무가능시간이 06:00 ~ 22:00 이고코어시간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지각이른출근조퇴늦은퇴근을 식별할 수 없는 것이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 이상자 출근율 80%미만 안되는 경우 연차부여근로기준법에는 1년 이상자 근로자가 직전연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월 만근 시 1개를 부여하게 되어있는데, 출근율 비례연차로 계산해도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이내 탄력근무를 시행할때, 단위기간을 2주 단위 처리 해도 되나요?3개월 이내 탄력근무를 시행할때 그 단위기간을 주수로 일정표를 작성하게되는데그걸 4주단위 / 12주 이렇게 안하고 2주 단위로 끊되특정 주 소정근로시간 52시간과 특정주 최대근로시간 64시간만 안넘기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초과 탄력근무일때, 4주단위기간인 경우 최대근로가능시간은 몇시간인가요? 4주단위 진행 시 주단위 총 근로시간 / 주수 = 40h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들었는데4주 단위를 하게되면 총 근로시간은 160h, 최대 가능 근로시간은 12h x (20d / 7d) = 34h 12m이 되나요?? 총 194h 12m만 넘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탄력근무 시, 6개월 동안 2주단위로 단위기간 정산해도 되나요? 근로기준법에는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 동안 2주 단위 단위기간으로 특정주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일정표를 작성해도 되나요 ? 아니면 몇 개월 이런식 일정표는 무조건 4주단위로 끊어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2월 29일 입사 시, 연차지급 시기 문의드립니다.2월 29일 입사한 사원이 있는데, 다음해 연차를 지급 할때 2월 28일에 (앞날) 지급되어야하나요 아니면 3월 1일 (다음날) 지급되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간 최대근로시간은 52시간만 지키면되나요?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알고있는데,공휴일이 있어서 4일만 일하는 경우 4일 x 8h씩 32시간이 될 때32h +12 h 으로 = 44h이 최대 가능 시간인가요아니면 주 52시간 한도만 지키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