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에 따른 연차 비례삭감 법리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 출근율 80% 미만 근로한 경우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므로, 비례하여 지급하는 연차가 11개 이상이라면 법 기준보다 유리한 것이어서 문제없지만, 11개 미만으로 삭감된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서 법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