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자 출근율 80%미만 안되는 경우 연차부여
근로기준법에는 1년 이상자 근로자가 직전연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월 만근 시 1개를 부여하게 되어있는데, 출근율 비례연차로 계산해도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80%미만 출근시에는 1개월 개근시 1달의 연차휴가부여입니다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차비례 형식으로 지급하는 사내규정이 있다면, 그것이 상기 규정에 비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차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비례연차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출근율에 따른 연차 비례삭감 법리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전년도 출근율 80% 미만 근로한 경우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므로, 비례하여 지급하는 연차가 11개 이상이라면 법 기준보다 유리한 것이어서 문제없지만, 11개 미만으로 삭감된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서 법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80%미만 출근율을 가진 자에게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나 이 이상으로 연차를 지급하거나 좋은 조건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이상 근로자가 출근율이 80%미만인 경우 월별로 1일씩 부여되어 1년간 총 11일이 부여되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보다 더 많이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부여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되지 않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