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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무한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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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6.02.26
    Q.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이며 근로계약서에는 월~금 09:00 - 18:00, 휴게시간(12:00~13:00),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에서 업무시간으로 한다.근로계약서는 최초작성 후 변경된것은 없습니다.업무특성상 중간에 일 8시간근무가 일4시간 근무로 변경될 수 있어서 아래와 같이 근무했습니다.25년 4월 근무일 중 절반 8시간 근무, 절반 4시간 근무25년 5월 근무일 중 전체 4시간 근무25년 6월 근무일 중 전체 8시간 근무이후 7월~12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이경우 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때 어떤방식으로 계산이 되어야할까요?1. 근로계약서상 적혀있는 8시간2. 3개월 평균 근로시간3. 이직일 전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유급근로시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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