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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년 계약직이며 근로계약서에는 월~금 09:00 - 18:00, 휴게시간(12:00~13:00),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에서 업무시간으로 한다.
근로계약서는 최초작성 후 변경된것은 없습니다.
업무특성상 중간에 일 8시간근무가 일4시간 근무로 변경될 수 있어서 아래와 같이 근무했습니다.
25년 4월 근무일 중 절반 8시간 근무, 절반 4시간 근무
25년 5월 근무일 중 전체 4시간 근무
25년 6월 근무일 중 전체 8시간 근무
이후 7월~12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경우 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때 어떤방식으로 계산이 되어야할까요?
1. 근로계약서상 적혀있는 8시간
2. 3개월 평균 근로시간
3. 이직일 전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유급근로시간)/ 28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관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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