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섬세한전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근로계약서에 해고가능내용추가근로계약서 작성시(알바)지속적인 근무태도 불량, 매장관리 안함, 매장손해 등이 발생했을경우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당연히 한번에 바로 자르거나 하진않겠지만 지속적으로 매장에 피해를 줄 경우 한달 급여를 주면서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3개월까지는 해고예고가 필요없다고는 하는데악용하여 3개월 이후에 해고를 시킬만한 사유가 생길시 계약서 상 저런 내용이 들어가도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생의 요구 들어주다가 잘랐습니다.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식당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1인 근무 매장에 근무하던 외국인 알바생이 주말에는 바쁘니 급여를 올려달라고해서 주말에는 5만원씩 현금지급.5만원 받으면서도 알바를 한명 더 써달라고해서 피크타임에 추가 알바 고용.두가지 다 해줬는데도 매출은 그 전과 다를게 없었고, 오히려 손님들에게 불친절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었고동네장사라 80%이상이 단골손님인데 손님들이 많이 끊겼어요.+매장 청결 등 관리 안됨, 세금신고 원하지않아서 세금공제안함(저희 입장에서는 세금혜택을 못받았죠)지속적인 금전요구과 컴플레인으로 인해 몇번 잘 얘기하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그만나오라고했는데노동부에 신고했네요..합의하던지 검찰로 넘어간다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괘씸해서 주기싫은데혹시 이럴경우 후 세금신고나 역으로 보상신청 등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