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배나라 한재아 열애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소섬세한전어
다소섬세한전어

알바생의 요구 들어주다가 잘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식당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1인 근무 매장에 근무하던 외국인 알바생이 주말에는 바쁘니 급여를 올려달라고해서 주말에는 5만원씩 현금지급.

5만원 받으면서도 알바를 한명 더 써달라고해서 피크타임에 추가 알바 고용.

두가지 다 해줬는데도 매출은 그 전과 다를게 없었고, 오히려 손님들에게 불친절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왔었고

동네장사라 80%이상이 단골손님인데 손님들이 많이 끊겼어요.

+매장 청결 등 관리 안됨, 세금신고 원하지않아서 세금공제안함(저희 입장에서는 세금혜택을 못받았죠)

지속적인 금전요구과 컴플레인으로 인해 몇번 잘 얘기하다가 도저히 안되겠어서 그만나오라고했는데

노동부에 신고했네요..

합의하던지 검찰로 넘어간다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하면 괘씸해서 주기싫은데

혹시 이럴경우 후 세금신고나 역으로 보상신청 등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질문자 분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법적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 어떤 사유를 들어 노동청에 진정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또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해당 알바생에게 특별히 법적으로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에 따른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인 근무 매장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자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않은 경우 30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걸로 노동청에 진정한다는 것인지 모르나 해고 자체에 대해서는 위의 해고예고수당 외에는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