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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인상적인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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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
    25.12.17
    Q. 포장용도의 비닐 포장재를 해외직구시 개인통관으로 진행해도 되나요판매 목적이 아닌 자사 제품 포장용 자재를 해외에서 소량 구매하려고 합니다.구매 품목은 단순 포장재(비닐/파우치류)이며, 해당 포장재 자체를 판매할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총 구매금액은 약 12,000원 수준이고,수량은 3팩(1팩당 100개, 총 300개)입니다.완제품이 아닌 보조 자재포장재 자체는 판매하지 않음포장된 제품은 판매함소량·저가 구매업무용 소모품 성격이런 경우 개인통관으로 진행해도 통관상 문제될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혹시 세관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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