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장용도의 비닐 포장재를 해외직구시 개인통관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판매 목적이 아닌 자사 제품 포장용 자재를 해외에서 소량 구매하려고 합니다.
구매 품목은 단순 포장재(비닐/파우치류)이며, 해당 포장재 자체를 판매할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총 구매금액은 약 12,000원 수준이고,
수량은 3팩(1팩당 100개, 총 300개)입니다.
완제품이 아닌 보조 자재
포장재 자체는 판매하지 않음
포장된 제품은 판매함
소량·저가 구매
업무용 소모품 성격
이런 경우 개인통관으로 진행해도 통관상 문제될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세관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