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책임감넘치는청개구리
- 근로계약고용·노동Q. 한달 미만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여부2024.12.30 ~ 2025.02.14일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일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2025.1.24일 조기 계약종료 하자고 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이전 직장에서 이미 고용보험기간, 피보함단위기간 180일은 채운 상태입니다.카카오톡 고용노동부 챗봇에서는 한달 이상 계약했는데 한달 미만 근로기간,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계약 종료면 “수급불가 예상” 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위와 같이 조기 계약종료라 30일 미만 계약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단기계약직 휴업수당 및 식대 지급 여부2024년 12월 30일 부터 2025년 2월 중순까지 단기계약 근로직으로 근무 중입니다.근로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로 명시되어있고, 단 사업장 여건에 따라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장 여건 및 근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연말/연초 업무량이 적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내에 업무 단축이 있을 경우 휴업수당과 임금구성 항목에 있는 식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 아웃소싱 업체에서 휴업수당 미지급시 지급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업무 단축의 경우 단축일 당일 구두로 ( 오늘 업무량이 없는데 12시 퇴근 괜찮으시죠? 끝까지 남아계실분 있으신가요?) 이루어져 있으며 개인별 근로자간 합의라고 볼수 있는 객관적 문서 및 물리적 내용이 없습니다.식대의 경우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매 근무일마다 지급 (배달도시락 지급받는 경우 미지급) 하는 조건으로 계약 되어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휴게시간 주휴수당 미준수 및 시간 외 카톡프랜차이즈 빵집 알바 시작했습니다.하루 5시간 씩 휴게 없이 주 3일 일하는 상황입니다.면접 및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휴수당 못준다며,근로 시간 주 14.5로 작성하고 실제 근무는 15시간 일하는걸로 합의 했습니다.휴게도 없이 가는 걸로 했구요.(이전에 대기업 직영점 알바 했을때는아무리 바빠도 무조건 휴게하게 했습니다.)근데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 합의를 했어도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글을 봤습니다.제가 나중에 사장님께 주휴수당 요청해도 되는부분인가요?알바 근무시간이 오전 7:30에서 12:30인데근무 외 시간에 업무관련 메세지가 옵니다..오후 3-4시에 카톡 온건 괜찮았습니다. 근데 밤 10:50에도 카톡이 오네요.이 글 작성하는 시점이 알바 2번 출근한건데.. 요즘 알바는 다 이런가요?위의 모든 내용 관련하여 제가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