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휴게시간 주휴수당 미준수 및 시간 외 카톡
프랜차이즈 빵집 알바 시작했습니다.
하루 5시간 씩 휴게 없이 주 3일 일하는 상황입니다.
면접 및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휴수당 못준다며,
근로 시간 주 14.5로 작성하고 실제 근무는 15시간 일하는걸로 합의 했습니다.
휴게도 없이 가는 걸로 했구요.
(이전에 대기업 직영점 알바 했을때는
아무리 바빠도 무조건 휴게하게 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 합의를 했어도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글을 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사장님께 주휴수당 요청해도 되는부분인가요?
알바 근무시간이 오전 7:30에서 12:30인데
근무 외 시간에 업무관련 메세지가 옵니다..
오후 3-4시에 카톡 온건 괜찮았습니다. 근데 밤 10:50에도 카톡이 오네요.
이 글 작성하는 시점이 알바 2번 출근한건데.. 요즘 알바는 다 이런가요?
위의 모든 내용 관련하여 제가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