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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책임감넘치는청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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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주휴수당 미준수 및 시간 외 카톡

프랜차이즈 빵집 알바 시작했습니다.

하루 5시간 씩 휴게 없이 주 3일 일하는 상황입니다.

면접 및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휴수당 못준다며,

근로 시간 주 14.5로 작성하고 실제 근무는 15시간 일하는걸로 합의 했습니다.

휴게도 없이 가는 걸로 했구요.

(이전에 대기업 직영점 알바 했을때는

아무리 바빠도 무조건 휴게하게 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 합의를 했어도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다는 글을 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사장님께 주휴수당 요청해도 되는부분인가요?

알바 근무시간이 오전 7:30에서 12:30인데

근무 외 시간에 업무관련 메세지가 옵니다..

오후 3-4시에 카톡 온건 괜찮았습니다. 근데 밤 10:50에도 카톡이 오네요.

이 글 작성하는 시점이 알바 2번 출근한건데.. 요즘 알바는 다 이런가요?

위의 모든 내용 관련하여 제가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 외 시간에 업무지시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위법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업무시간 외 카톡은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에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다르게 매주 15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퇴근후에 업무적으로 연락하는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